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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52420
2016. 9. 13.자 해기사면허취소취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해기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선주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선명: C, 승선기간: 1998. 3. 9.부터 2003. 3. 1.까지)를 제출하여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면허(이하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면허를 합쳐서 ‘이 사건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5. 4. 28. 피고에게 “원고가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 11. 9.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승무경력증명서와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341호, 창원지방법원 2015노2801호, 대법원 2016도6500호). 라.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선주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에 하선일을 2003. 3. 1.로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소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승무경력 1998. 3.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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