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7:11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 1066-1에 있는 고금교차로를 청학동 방면에서 고금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다른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전라남도 E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07:11경 전남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고금교차로에 도착한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위 고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