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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동생 F의 친구인 D이 중국에서 가방을 제작하여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방 제작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산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인민폐 30만 위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의 친구이자 가방을 제작하여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한다는 D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 및 주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으로 피해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민폐 30만 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1. 1.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인민폐 209만 865위안 및 미화 6만 4900달러(인민폐 1위안/한화 170원, 미화 1달러/한화 1,100원 기준 합계 4억 2,683만 7,05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G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중에 G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악세사리(장신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백화점에도 입점을 하고, 중국 심천에도 애완동물용 장신구 공장이 있다.

사업자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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