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041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국 조선족 동포인 원고와 피고는 1971년에 중국에서 결혼하여 자녀로 C, D, E를 두었는데, 1995년경 흑룡강성 밀산시 인민법원 판결로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1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남강구 F주택단지 27동 3단원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199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 거주하였는데, 1999년경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되어 중국으로 돌아가 있던 원고의 요청을 받고 2000년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국내에서의 영업부진과 차남의 결혼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를 알렸으나, 원고가 반발하며 2012. 5. 30.경 피고의 조카인 G을 통하여 당시 하얼빈시에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불로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인민폐 12만 위안과 2012. 3. 1.부터 평생까지 매달 생활비 인민폐 5,000위안을 각 지급하며, 피고가 일을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아들인 C, D이 계속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포기하여 원고가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기재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제시하여 피고의 서명ㆍ무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민폐 445,000위안에 매도한 후 원고에게 13만 위안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차남이 2013년경까지 원고에게 위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