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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4639
출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6. 19.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기념품 판매점 등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출자금으로 피고 C이 인민폐 140만 위안, 원고가 한화 3,000만 원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6. 20. D으로부터 한화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그 대가로 원고의 처 E가 D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인민폐 15만 위안을 입금하였다), 2018. 6. 25.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① 2018. 6. 20. 기념품 판매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8. 6. 25. 원고가 준비한 1,000만 원과 피고 C이 준비한 9,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기념품 판매점의 임대인 G에게 권리금에 관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를 동업사업에서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고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출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 E가 2018. 6. 20. D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 인민폐 15만 위안을 입금하고 D으로부터 한화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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