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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0280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59만 위안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2018. 12.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인민폐 150만 위안을 투자하고 피고가 설립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C의 지분 35%를 양도받기로 하는 외상독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16. 12. 9.경 체결하였다.

원고의 지인 D도 그 무렵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는 2016. 12. 13.경 50만 위안을, D은 2017. 1. 5.경 50만 위안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C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화장품 사업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미루다가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후 2017. 11.경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8. 9만 위안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송금한 50만 위안에 관하여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년 8월경 친구인 피고의 소개로 E 주식회사를 방문하였고 피고로부터 화장품 사업방법, 시장전망, 예상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50만 위안을 지급하고 공상변경등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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