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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6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12. 31. 00: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초면인 피해자 E(가명, 여, 40세), 피해자의 친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와 합석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등이 클럽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31. 01:30경 위 “D” 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구부정하게 혼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용산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위 모텔에서 나와 그곳 인근 불상지에서 B을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해주고, 이에 B이 “나도 그 여자와 자고 싶다.”고 말하자, 같은 날 04:29경 다시 위 모텔 G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B에게 연락하여 B이 위 모텔 G호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 B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위 ‘1’항 기재 “F모텔” G호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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