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지하차도를 중앙버스차로 포함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2개 차선을 물고 진행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D지하차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좌측 차로로 피함에도 위 택시를 쫓아가 그 앞을 막고 서행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 위 택시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어디, 개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로변경을 할 때마다 위 택시를 따라가 차선을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위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 택시의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가 279,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SM7, 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