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0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살라고 하면서도 나가서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 좀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찔러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남, 67세)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흔들면서 “들어오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