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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약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화랑 카센터 삼거리 쪽에서 새 범어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판금 재생 등 수리비 2,05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후 론트 도어( 좌) 교환 등 수리비 794,6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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