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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7: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사거리 안전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동문 앞 편도 5차로 송파대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34,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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