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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2.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신동 마트 앞 도로를 화신 아파트 쪽에서 마마 맨션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하다 위 화물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피하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981,79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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