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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659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가. 피고가 2017. 11. 18.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액면가 1주당 100원) 170만 주를 대금 합계 2억 5,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으로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D은행에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제3조에서 “매수인은 본 계약 후 매매대금 150%를 2018. 5. 15.까지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위 1항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주식의 명의 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개서 대리인인 D은행에 매수인 명의로 인도하기로 한다. 본 조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회사 명의개서 대리인인 D은행에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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