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243 성내2교 다리 위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송파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으로 핸드 카트에 폐휴지를 싣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위 치골지 및 아래 치골지 골절의 상해 및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뇌 간부 출혈성 뇌 좌상, 미만성 신경축삭손상, 흉골 골반 골절, 흉추 압박골절, 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뇌출혈로 인한 우측 부전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년 6월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