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고성군 동해대로 6697에 있는 남천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속 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햇빛이 강하게 비추어 전방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 지주막 하출혈 등이 원인이 된 사지 부전마비,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차량 사고 당시 속도 계산의 건, 피해자 D의 딸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의 딸 E 심리평가 보고서, 소견서 제출)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