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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수곡동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바로 앞 도로가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 쪽에 집중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12주간 입원 치료로도 치유되지 않는 인지장애, 보행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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