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9:30경 제주시 연신로 통계수련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회사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연삼로 제주은행 사가로 쪽에서 한마음병원 사가로 쪽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우측 다리부위 등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우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공제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