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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6 2013고단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에 있는 삼천동마을 입구 사거리를 남악신도시 방면에서 일로읍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지속적인 인지장애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한 우측 하지 보행장애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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