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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23149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3149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2.

판결선고

2010.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4.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충남 공주군 B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 17.부터는 공주시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4. 11. 18.부터 행정안전부(그 명칭이 내무부와 행정자치부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8, 5. 16.부터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C과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가, 2007. 12. 경 충남 연기군 D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본인 또는 원고가 종중회원으로 있는 E 종중 의경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

나. 2007. 12. 경 충남 연기군 F, G, H의 3필지 토지에 관하여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위 각 토지의 상속권자 등의 이의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민원야기

원고의 친척인 그가 이 사건 종중에 증여한 토지를 원고 등의 공동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과 원고의 큰아버지 J로부터 사후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J의 사후에 제사를 지내주지 않고 있는 사실 등과 관련하여 진정을 받는 등 민원을 야기하였다.

3. 직권 남용

충남 연기군청에 근무하는 K에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상황 등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4, 근무지 무단이탈 2007. 12. 18. 오전 및 2007. 12, 26. 오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5.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2007.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4용지로 총 1,097 페이지 분량(원고의 작업속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을 위하여는 1일 8시간, 월 평균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되는 분량)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복사 보관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다. 피고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2, 3의 점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1, 4, 5의 점은 인정되고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징계사유 1, 4, 5의 점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5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피고는 2008. 9. 5. 제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사유가 포괄적 · 형식적으로 기재된 징계의결 요구서(갑 12호증에 첨부된 것이고, 이하 '단순 징계의결 요구서'라고 한다) 이외에 징계사유가 구체적 · 실질적으로 기재된 징계의 결 요구서(갑 2호증의 말미에 첨부된 것이고, 이하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구 공무원 징계령(2010. 6. 15. 대통령령 제2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징계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세 징계의 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없었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징계사유 1 : 특별조치법 위반 관련

원고가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의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 4 :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원고는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종중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사적 용무를 보았으므로, 원고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 및 사후의 허가를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사유 5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관련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종중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르친 적이 없으므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다른 감사사건 처분 사례와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고는 원고가 3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녹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모범공무원표창 등을 받았던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8. 11.경부터 2009. 8.경까지 9개월 동안 피고의 중징계 의결요구와 직위해제로 인하여 신분상 · 보수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갑 2, 12, 15, 2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지 못함으로써 제2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는 2008. 9. 5.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단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단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제2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한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건 내용을 정리한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단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8. 7. 10.부터 2008. 7. 17.까지 6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단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조사자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의 요지를 별도로 기록 하여 그 기록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어떠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 다.

(다)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1 내지 5는 모두 단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상세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었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 1 내지 5 이외의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제2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 1 : 특별조치법 위반 관련

① 갑 2호증, 을 3,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1973. 3. 7.경 충남 연기군 D 토지를 그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L 또는 L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1.경M, N, 0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1973. 3. 7. L로부터 충남 연기군 D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작성·교부받았고, 2008. 2. 15.경 연기군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200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5.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던 사실, ㉰ 원고는 1963. 12. 27.경 충남 연기군 F 토지를 그 소유명의자인 P, J, I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12.경 Q 등 3인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1963.12.27. P, J, I로부터 충남 연기군 F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 무렵 연기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P, J, I의 상속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Q 등 3인의 보증인들이 보증을 취하하였던 사실, 다. 원고는 1973. 3. 7.과 1979. 11. 15. 충남 연기군 G, H 토지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경 R 등 3인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1973.3.7.과 1979.11.15.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G, H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작성 · 교부받았고, 그 무렵 연기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확인서 발급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보증인에게 부탁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작성·교부받은 행위는 단순히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속한 행정안전부의 위신과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 4 :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갑 22호증, 을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18. 오전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종중의 회장 S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등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7. 12. 26. 오전 근무지를 이탈하여 S과 함께 이 사건 종중의 위토를 확인하고 이 사건 종중의 종중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사유 5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관련을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6.경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중의 업무와 관련한 A4용지로 총 1,097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이 사건 종중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특정한 직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그르친 적이 없다.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가)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다른 감사사건의 처분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갑 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8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녹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2008. 11.부터 2009. 8.까지 9개월 동안 중징계 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로 인하여 신분상·보수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점,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행위가 개인적으로 토지를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민달기

판사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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