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C, D은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 경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I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인 충남 연기군 J 임야, 충남 연기군 K 목장 용지를 각각 B,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종중의 종 원 40명이 출석하여 위 L 임야 및 목장 용지를 A 외 1명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M을 대표 자로 선임하여 수행토록 의결한다’ 는 취지로 L 임야에 관한 2010. 7. 11. 자 임시총회 회의록 1매, 2010. 8. 3. 자 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각각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지도 않은 N, O, P, Q, R, S, T 등 7명의 이름을 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기재한 후 N, R, T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각 날인하고, O, P, Q, S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각 서명하여 위 N, O, P, Q, R, S, T의 명의가 포함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 경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J 임야, 충남 연기군 K 목장 용지를 B,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7. 11. 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4. 경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K 목장 용지를 B,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8. 3. 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직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