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D은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 경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I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인 충남 연기군 J 임야, 충남 연기군 K 목장 용지를 각각 B,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종중의 종 원 40명이 출석하여 위 L 임야 및 목장 용지를 A 외 1명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M을 대표 자로 선임하여 수행토록 의결한다’ 는 취지로 L 임야에 관한 2010. 7. 11. 자 임시총회 회의록 1매, 2010. 8. 3. 자 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각각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지도 않은 N, O, P, Q, R, S, T 등 7명의 이름을 참석자 명단에 임의로 기재한 후 N, R, T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각 날인하고, O, P, Q, S의 이름 옆에는 임의로 각 서명하여 위 N, O, P, Q, R, S, T의 명의가 포함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 경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J 임야, 충남 연기군 K 목장 용지를 B,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7. 11. 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4. 경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K 목장 용지를 B,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2010. 8. 3. 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