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1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손으로서 1965. 6. 3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 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충남 연기군 D 전 1,079평(3,567㎡)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7. 1. 7.경 위 D 토지 중 744㎡ 부분이 E 토지로 분할되고 2001. 6. 14. 분할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위 E 토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2009. 10.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E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2,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의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세종특별자치시, 세종등기소), 수사보고(연기군 E 보상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충남 연기군 E 토지는 피고인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그 수용보상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