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81,5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 주사무실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체결확인서를 송달하였다.
대우증권은 C로부터 송금받은 미국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CS 홍콩지점에 송금하였다.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동아회원권그룹(주) CB 2009. 7. 9. 2,676,960미국달러 KGI 홍콩 (주)현대금속 2009. 6. 25. ~ 2009. 8. 19. 1,746,916미국달러 (주)코스모피엘씨 BW 2009. 8. 17. 800미국달러 네오웨이브(주) 2009. 7. 13. ~ 2009. 8. 28. 3,000,000미국달러 (주)한신디엔피 2009. 3. 24. 130,000미국달러 RBS 홍콩 2009. 5. 7. 130,000미국달러 KGI 홍콩 (주)엑스로드 2009. 3. 25. 3,649,635미국달러 KEB 싱가포르 (주)아이니츠 2009. 6. 30. 2,817,938미국달러 KGI 홍콩 2009. 7. 20. 400,000,000원 (주)상화마이크로텍 2009. 4. 21. 240,000미국달러 2009. 6. 5. ~ 2009. 6. 29. 1,617,866,260원 <표1> 외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RBS: RBS Coutts Bank Ltd.(이하 ‘RBS'라 한다) * KGI: KGI Asia Ltd. * KEB: Korea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 <표2> 원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네오웨이브(주) CB 2009. 3. 27., 2009. 3. 30. 1,632,931,506원 대우증권 (주)아이니츠 BW 2009. 6. 29. 676,140,000원 대신벤처투자(주) BW 2009. 3. 23. 2,400,000,000원
다. 원고는 당시 C에게 위 CS채권 인수를 중개ㆍ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0. 3. 19. 그 대가로 미화 850,000달러를 지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3.부터 2010.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판단되는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