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7 2010고합27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N은 2009. 1. 30.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P은 2008. 12. 18.부터 2009. 1. 29.까지 O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N, P(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아무런 자금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한 소위 ‘무자본 M&A’의 방법으로 O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17. Q 명의로 O 대표이사 R 등이 소유하고 있던 O 주식 155만 주와 경영권 일체를 74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P이 2008. 12. 18.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O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O의 법인인감을 교부받는 등 O 운영권한을 확보하게 되자, 사채를 차입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편,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위 사채 변제 등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P이 관리하고 있던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12. 24. 유상증자대금 1,998,625,000원, 2009. 1. 19.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금 95,000,000원, 2009. 1. 23. 2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금 1,904,000,000원 합계 3,997,625,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O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12. 26.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83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위 유상증자대금 중 17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대여하여 준 사채업자 S에게 사채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O의 유상증자대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