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1.28 2013도81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F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AF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실사주이자 각자대표이사의 한 사람인 AR로부터 O 및 그에 대한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O의 전 경영진은 피고인 AF이 O를 위하여 DA주식의 매도대금 명목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F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추정적 승낙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F이 AR 및 O의 다른 대표이사인 AS으로부터 O의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회사에 비어 있는 현금자산 부족분 등을 보충하기로 약정한 바는 있지만 그로써 회사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데 대한 권한까지 위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F은 O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F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행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