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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24 2012구합106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803,592,5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크레딧 스위스(이하 ‘CS’라 한다) 홍콩지점으로부터 국내회사 발행 사채(이하 ‘CS채권’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상환받았다.

<표1> 외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B(주) CB 2009. 7. 9. 2,676,960미국달러 KGI 홍콩 (주)C 2009. 6. 25. ~ 2009. 8. 19. 1,746,916미국달러 (주)D BW 2009. 8. 17. 800미국달러 E(주) 2009. 7. 13. ~ 2009. 8. 28. 3,000,000미국달러 (주)F 2009. 3. 24. 130,000미국달러 RBS 홍콩 2009. 5. 7. 130,000미국달러 KGI 홍콩 (주)G 2009. 3. 25. 3,649,635미국달러 KEB 싱가포르 (주)H 2009. 6. 30. 2,817,938미국달러 KGI 홍콩 2009. 7. 20. 400,000,000원 (주)I 2009. 4. 21. 240,000미국달러 2009. 6. 5. ~ 2009. 6. 29. 1,617,866,260원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RBS: RBS Coutts Bank Ltd.(이하 ‘RBS'라 한다) <표2> 원화표시 사채 회수내역 회사 종류 일시 금액 수령계좌 E(주) CB 2009. 3. 27., 2009. 3. 30. 1,632,931,506원 대우증권 (주)H BW 2009. 6. 29. 676,140,000원 J(주) BW 2009. 3. 23. 2,400,000,000원

나. 피고는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이다”는 이유로, 법인세 2,803,592,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9.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2000년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설립 후 현재까지 싱가포르에 사무실과 임직원을 두고 은행계좌 및 회계장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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