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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3구합4280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428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0, 6. 22. 고용환경 개선내용을 ① 기숙사, ② 교육장, ③ 샤워장, ④ 구내식당, ⑤ 도서관'으로, 비용견적을 8,360만 원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1~3명으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0. 7. 8. 위 고용환경개선내용을 '기숙사 및 샤워시설, 교육시설(개선)'로, 비용견적액을 '9,8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 예정 근로자수를 2~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7.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생활필수 시설(기숙사, 샤워실), 문화·체육·편익 시설(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소요금액 74,733,000원 중 37,366,000원을 지원금액(각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일부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0. 12. 14. 고용환경개선 내용을 '기숙사, 샤워실, 교육장,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지원시설"이라 한다) 개보수'로, 증가근로자수를 3.33명으로 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총소요비용액 74,733,000원 중 지원 금액 37,366,000원에 신규채용자 지원액 4,404,000원을 포함한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 4,177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26.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지원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2. 12. 31. C을 폐업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 사건 지원설이 매각되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시설을 2013. 1. 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회수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2013. 1. 25. 원고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고시는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4항의 무효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은 위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 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형식·체계에 따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지원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직접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지원금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까지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과 별도로 지원금의 회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4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위법

한편, 이 사건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이 사건 지원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2012, 7. 26.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이 정한 처분제한기간 중 원고가 지원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이 사건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원금의 일부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27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지원금이 일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서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태혁

판사송명주

판사박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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