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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고합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 10. 17. 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2. 31. 경 경장으로, 2007. 6. 25. 경 경사로 각 승진하여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2. 9. 18. 경 파면된 전직 경찰관으로서 1998. 10. 17. 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구지방 경찰청 E 기동대, 대구 북부 경찰서 F과 등을 거쳐, 2004. 5. 4. 경부터 2009. 7. 21. 경까지 대구지방 경찰청 수사과 G 계 H 팀 등에서 근무하고, 2009. 7. 22. 경부터 2011. 5. 11. 경까지 대구 서부 경찰서 I 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J과 K은 ㈜L, ㈜M, ㈜N, ㈜O, ㈜P, ㈜Q, ㈜R 등 25개( 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소위 ‘S’ 포함)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 및 부사장 직책으로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부회장 T, 영업 부사장 U, 교육위원장 V, 전산실장 W 및 경인지역 ㈜R 등의 경영진 X, Y, Z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 장 등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J은 2008. 12. 10. 경 중국으로 도주하고, K은 2008. 11. 2. 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5. 12. 16. 경 국내로 송환되어 2016. 1. 4. 경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고, 2016. 4. 2. 같은 법원에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친구 AA는 2007. 11. 경부터 2008. 10. 경까지 J과 K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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