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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공 여자의 신분 내지 경력 등 피고인은 1982. 6.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1988. 7. 1. 경장으로, 1996. 5. 20. 경사로, 2000. 4. 7. 경위로 각 승 진하였고, 2015년 5 월경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다.

D은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2. 31. 경 경장으로, 2007. 6. 25. 경 경사로 각 승진하여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2. 9. 18. 경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다.

한편, E과 F은 ㈜G, ㈜H, ㈜I, ㈜J, ㈜K, ㈜L, ㈜M 등 25개( 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소위 ‘B 법인’ 포함)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 및 행정부 사장 직책으로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부회장 N, 영업 부사장 O, 교육위원장 P, 전산실장 Q 및 경인지역 ㈜M 등의 경영진 R, S, T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 장 등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E은 2008. 12. 10. 경 중국으로 도주하고, F은 2008. 11. 2. 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5. 12. 16. 국내로 송환되어 2016. 1. 4.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6. 4. 2. 같은 법원에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14. 경부터 2009. 7. 21. 경까지 대구지방 경찰청 수사과 U 내지 V에서 사법경찰 관인 경위 직급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반원인 D 등과 함께 U 장 내지 V 팀장의 지휘를 받아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ㆍ 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04. 5. 4. 경부터 2009. 7. 21. 경까지 대구지방 경찰청 수사과 U 내지 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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