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
2014. 1.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7,272,72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8,181,8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소외 2를 대리하여 2009. 12. 29. 피고의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해피노블리에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4를 통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계약번호 : (계약번호 생략)
보험계약자 : 소외 2
보험기간 : 2009. 12. 29.부터 2050. 12. 29.
피보험자 :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소외 1은 소외 1의 이명이다.)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만기수익자 : 소외 2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기본계약 및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담보계약에 따라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은 모두 소외 3이 기재하였고,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별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소외 1은 2011. 2. 9. 19:4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주소 생략)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숯불로 난방을 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원고 1은 소외 1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1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의 서명을 대리 또는 대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4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3에게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외 3이 소외 1을 대신하여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해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의 가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3이 소외 1을 대신하여 피보험자란에 서명하는 것을 피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4가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소외 2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의 가부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수익자)를 구별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원고들로서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낙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무효로 된 보험금 상당이 아니라 납입받은 보험료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