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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75]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그 성질상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약속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법

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고들에게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라하더라도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석명권불행사로 이 주장을 오해하여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이러한 청구는 있을수 없다.)라고 그릇 파악한 잘못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의 기성회와 피고들과의 사이의 위의 매매계약은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순히 하여진 것임이 명백한바, 분배농지에 관한 이와같은 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것이므로, 이가 설사 제3자인 원고를 위하여 하여진 것이고, 또 원고가 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는 위의 계약 그 자체의 무효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위의 기성회의 대금반환 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므로써, ○○대학교 건설기성회와 피고들 사이의 농지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한 것이므로 그 계약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건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수 없다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또 위 기성회와 피고들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이 무효한 것인 이상, 그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인 원고가 계약자체의 무효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대금반환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표현상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판단의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전기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영향이 없다 할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본원의 파기환송판결의 이유는 ○○대학교 건설기성회와 피고들 사이의 본건매매계약이 타인의 물건의 매매로 유효로 보는 것을 전제로 설시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은 위 매매계약이 타인의 물건의 매매로 보더라도 그 계약자체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이유로하고 있는 것으로 원심의 이 판단이 전기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케하는 계약이므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낙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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