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복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G종교단체에 웨딩드레스와 한복 3만 벌 가량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공장을 가동할 자금이 없으니 공장 가동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D’ 임대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니 변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2012. 12. 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과 ‘D’ 건물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가 2012. 12.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3,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에 추가하여 3,000만 원을 더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가 2012. 12. 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2013. 2. 1.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2013. 2. 1.까지 지불함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법적인 것도 감수하며 이 금원을 차용함을 사실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다시 2014. 10. 21.경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1. 20. 차용한 2,500만 원을 2014. 12. 1.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도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도 같은 문서이다)를 교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