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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1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99』(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0. 1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아들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유흥주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유흥주점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돈을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위 G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금원 중 600만원을 유흥주점 개업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모두 유흥주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1. 1. 31. 20:00경 위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아가씨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금원 중 대부분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모두 술집아가씨들 상대 일수자금에 사용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5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울산 남구 J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받아 ‘K’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하여 위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양도받아 운영하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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