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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5759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사무실 2층 6㎡, 점포 2층 1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내 일부 부분을 복층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2층 부분은 점포나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물건의 수납을 위한 공간 내지 다락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다락이 있는 경우에 그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되고,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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