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건축물 이하 순번
4. 조립식패널 10.0㎡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개개의 건축물을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른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순번 건축물 규모 위반내용(건축법) 발생시기 층수 구조/지붕 면적(㎡) 용도 1 1 일반철골구조 215.0 창고 무단증축(제11조) 2011 2 1 조립식패널조 16.1 무단증축(제14조) 2012 3 1 조립식패널조 30.4 2009 4 1 철파이프조 7.8 2008
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40,268,000원 부과예고를 하였고, 2017. 2. 6. 원고의 철거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시정기한을 2017. 3. 30.까지 연기하였다. 라.
피고는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농업용 창고로, 이 사건 제2 건축물의 건축시기를 2011년으로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한 후 2017. 4. 28. 원고에게 재산정한 이행강제금 31,466,000원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31,466,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구조 면적 위반법규 (건축법) 위반내용 발생시기 부과액수 1 일반철골구조 215.0 제11조 무단증축 20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