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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누6973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정을 명한 무단증축 부분이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빈 공간에 세로로 섀시 기둥을 세우고 가로방향 및 그 위로 경량패널을 덮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구조물은 이 사건 건물에 정착된 것으로서 ‘위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1차 시정명령을 받아 지붕을 제거하고 피고에게 시정완료되었다고 통지하였는데도 피고가 2차 시정명령을 발하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남아있는 외벽까지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붕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구조물은 여전히 견고한 섀시 기둥과 그에 가로로 유리창과 패널을 두른 것으로서 건물에 정착되어 있으므로(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이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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