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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계를 하나 들었는데, 나중에 곗돈을 타면 갚을 테니 계 불입금 50만원을 내 대신 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인들 로부터 합계 2억원이 넘는 사채를 빌려 월 5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계 불입금 50만원을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214,000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대금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경 충청남도 서천군 D에 있는 ‘E’ 이라는 금은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테니 앞 번호 순번으로 3 몫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인들 로부터 합계 2억원이 넘는 사채를 빌려 월 5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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