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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8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 주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경 정읍시 D에 있는 E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번호계 (1,000 만 원 3 구좌, 월 불입금 1,432,000원, 총 24회 불입 )에 가입하면서 “2013. 5. 경부터 2015. 4. 경까지 운영하는 계 금 1,000만 원짜리 3 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매달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 경 계 불입금 1,432,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92,000원의 계 불입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조직한 번호계 (2,000 만 원 1 구좌, 월 불입금 1,044,000원, 총 24회 불입 )에 가입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운영하는 계 금 2,000만 원짜리 1 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매달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5. 경 계 불입금 1,044,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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