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단43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5.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광명시 C에서 약 240㎡ 의 면적에 'D' 이라는 상호로 4인 용 탁자 22개, 냉장고 5대, 조리시설 (LPG),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오리 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약 55,927,713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단속 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매출 규모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