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6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광명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조리 장 등 약 384㎡ 의 면적에 4인 용 탁자 33개, 냉장고 3대, 조리시설 (LPG),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심, 삼겹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C), 고발인 진술서, 수사보고( 영업기간 정정)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