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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7고합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 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동안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바둑교실 가정방문교사이고, 피해자 D(여, 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바둑을 배우는 제자이다.

피고인은,

1. 2017. 3. 22. 18:30경 서울 강남구 E XXXX호 피해자 D(여, 당시 5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피고인의 예상대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비다가 피해자를 안아 그 곳에 있던 2인용 쇼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빈 후 약 10초 내지 20초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핥았고,

2. 2017. 3. 29. 18:2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6세)에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 그 곳에 있던 2인용 쇼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빈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핥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가정방문교사로서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켰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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