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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06. 04: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이전에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계속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인 편의점의 종업원 H도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위협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H이 CCTV를 보러 온 사람이 소주병으로 위협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거나 당시 상황을 잘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H의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H은 피고인이 전화하여 억울하다고 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일 뿐 그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경찰에서 알고 있는 것만 말했다, 위협한 사람은 키가 좀 큰 편이었다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는 키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키가 큰 편이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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