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2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0:5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나와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가로수 나무에 쳐서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욕하고 가냐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는데.”라고 말하고,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CD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어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협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