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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2. 7.경 제천시 G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저장탱크 및 조작스위치 등을 설치하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위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1. 21.경 이를 알면서 위 F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F의 지시에 따라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G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주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등유 60%, 윤활기유 40% 비율로 혼합된 가짜 석유 제품 174,927리터를 298,950,243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수사보고(현장사진), 1차 선별시험 결과 통보, 판매량 합계표, 일일마감게이지, 현장사진, 계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74,927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이 사건은,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행위는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을 감소시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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