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1. 22. 18:20경 위 주유소에서, 4번 주유기와 연결된 4만 리터 저장탱크에 있는 경유와 등유를 3:7의 비율로 혼합한 시가 합계 151,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89ℓ를 ℓ당 1,759원을 받고 E이 운행하는 F 화물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E, G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고발장,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송부 공문,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유통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점검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약 89ℓ를 판매한 것으로 가짜석유제품의 판매행위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