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환청, 지각의 왜곡, 피해 망상 및 관계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227』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1. 19:5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위 식당에 두고 간 과자 봉지를 피해 자가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 야, 나랑 말 좀 하자,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15:1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병 동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진료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진료가 마감되었다.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사 창동 인근에 응급병원이 있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잘 모른다.

”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싸가지 없는 년, 미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0:20 경 청주시 청원 구 새 터로 71, 내 덕 1 동 주민센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주민센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49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