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2. 04:16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및 15명 상당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이 개새끼야 좆대로 해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4:32 경 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사무 실내에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