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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19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조동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가 편도2차선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안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과 위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신호주기표, 도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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