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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84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6,178원 및 그 중 26,488,793원에 대하여 2017. 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25,500,000원(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한 보증비율 85%)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위 신용보증계약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이자와 비용등 종속채무도 보증되고,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로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 관리기관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6. 29.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C협에게 26,492,006원(원금: 25,500,000원, 이자 706,600원, 비용 259,250원, 추가이자: 26,156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구상금 26,488,793원(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에서 피고의 임의변제금액 제외) 및 손해금 287,385원(앞선 구상금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7.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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