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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0 2016가단604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상북도 성주군 C 대 280㎡에 관하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13.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169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B는 2000. 2. 11. 그 소유의 경상북도 성주군 C 대 2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 2. 12. 접수 제1472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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