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 6월경까지 A으로부터 차용한 칠천만원(70,000,000원)을 2009年 12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함, 2009年 6월 일, 주소 : 경북 성주군 C, 이름 : D 채무자”라고 기재한 후 칠천만원 부분과 채무자 부분에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 차용증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각 위조한 것이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사본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21003호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 제출하는 원고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차용증의 금액 란과 채무자 란에 날인된 각 인영은 D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하며, D의 인감증명서(D 본인이 2009. 6. 11. 발급받은 것)가 첨부되어 있고, 차용증과 인감증명서가 간인으로써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위 서부지원 2010가단21003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인이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D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이며, 패소한 D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1나25976), 2013. 5. 9. 항소 취하간주로...